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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무료 지원
  • 기사등록 2015-04-07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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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의 전문기술을 지원하는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군은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실시공 및 위법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주민편익을 위해 2013년 6월 서천군건축사회와 소규 건축물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는 건축신고 시 희망하는 건축주와 지역 건축사를 매치해 주요공정 현장 검측,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철근배근 공정 시 현장 검측, 건축주 요청 시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신고대상인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도시지역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건축물, 공업 및 지구단위,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인 500㎡이하 공장, 바닥면적 85㎡이내 증·개축 등 소규모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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