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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
  • 기사등록 2015-04-06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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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맑은물 사업소는 2015년 8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불법지하수 양성화 사업은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국무총리실)’에 의해 전국에 존재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사결과 천안시 미등록지하수가 1만4496공으로 조사됐으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3340건이 신고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지하수 시설 소유자들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개인별 안내문을 다시 발송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신고를 독려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이행보증 납부영수증 등이며 신고접수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041-521-3206)로 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한 자(시설)에게는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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