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지원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6일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오안영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며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고령영세농업인의 조건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세대당 농지의 경작면적이 1,000㎡이상 3,500㎡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작업대행사업비의 지급단가는 논 경운·정지작업 등은 ㎡당 150원, 밭 경운·정지작업(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은 ㎡당 100원으로 규정했다.
시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기에 고령 영세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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