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술‧담배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류·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업소 입구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술‧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등 판매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술‧담배 판매업소의 판매행위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또한 군은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위무 금지위반으로 인한 관계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제작해 업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소 입구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판매금지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아동청소년팀(830-2281)로 문의하면 된다.
kcn9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