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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해양환경관리공단‘해안방제’협약 - 신속한 방제조치 통해 피해 최소화 목적
  • 기사등록 2015-03-10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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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9일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안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 대산지사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통해 해양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기름이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에 방제를 위한 장비와 전문성 등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서산시는 해안방제 작업을 주관하며 방제작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방제비용을 방제 의무자에게 징구하도록 돼 있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지불 할 수 없는 방제비용과 원인불명 오염사고 등에 한해서는 서산시에서 지급키로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대산항을 중심으로 많은 선박이 입출항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해양유류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위험요인 사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민관 합동 감시망을 운영하는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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