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는 2015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접수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가능하며, 지원 기준은 고정직불금은 1ha당 평균 백만원 정도로 12월 지급 예정이다.
2015년에는 신규진입 요건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0만원 이상으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승계대상 및 범위를 고령․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추가하고, 직계비속의 배우자, 1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승계기준을 현실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하거나 부당 수령할 경우, 지급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5년동안 지급․등록제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청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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