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주시, 농업인이면 필수, 안전보험 가입 당부 - 만15세~84세면 가입 가능/ 전체보험료의 75% 지원
  • 기사등록 2015-02-16 13:04:33
기사수정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시 발생하는 인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농업인은 고령화,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등에 따라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 영농기계나 농약 등에 대한 의존은 증가하고 있어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농 시작시기인 4~6월과 영농 마무리철인 10월에는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농업인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 재해도 자주발생하고 있어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다.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농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상시 가입이 가능하다.


안전보험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만15세~84세면 가입이 가능하며 전체보험료의 7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고, 가입자는 보험료 25%의 적은 비용으로 재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가입은 NH농협생명(지역농협)에서 하면 되고, 가입 시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등)를 제시해야 하며 기타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농업지원팀(041-840-8714)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cninews.kr/news/view.php?idx=475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동영상+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논산시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사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