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충남도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마련한다.
당진군의회(의장 김명선)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거주 외국인의 지위향상은 물론, 지원대상,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의 설치, 지원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90일 이상 당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가정, 외국인지원단체이다.
또한 ▲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취업등 상담,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고 ▲ 지원시책의 자문을 위해 “당진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 ▲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였다.
특히, 당진군은 매년 5월21일을 “당진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기념식과 문화․예술․체육 행사와 국제교류행사 등을 펼치기로 했다.
그리고, 외국인지원관련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당진군에 거주등록된 외국인은 9월말 현재 전체인구(134,561명)의 1.8%인 2,424명으로 남 1729명, 여 695명이며, 출신국으로는 한국계중국인498명, 베트남449, 중국306, 필리핀239, 태국206, 기타 726명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10월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쳐 11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급증하는 외국인의 생활안정과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