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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약사법 일부개정 ‘안’ 국회통과 초미 관심 - 인삼업계, 인삼산업발전위해 수정안 통과 한 목소리
  • 기사등록 2015-02-04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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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한약재의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이중규제를 두고 인삼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일 개회된 임시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금산지역의 경우 박동철 군수와 약사법개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승철 금산국제인삼시장 조합장), 인삼생산농가 및 단체들이 힘을 모아 관련부처 탄원서 및 건의서 제출, 보건복지부 집회 개최 등 수정안 통과운동을 펼쳐온 터여서 초미의 관심사다.


인삼류 한약재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를 통해 유통해 왔으며 한약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재 안전성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침체된 한약 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하지만 인삼류 한약재를 따로 분리해 그 제조․검사․판매 및 유통에 관련 별도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인삼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특히, 영세한 인삼농가와 상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한다는 인삼업계의 강력한 항의로 그 시행시기를 2년간(2013.9.30.까지)유예했다.


약사법 개정 반대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입법발의(2011.12)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입법발의(2012.11)‘안’(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유통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2013.6)에 올랐다.


그러나 이때에도 한의학계 반발 등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2014년 9월30일까지 또다시 유예됐다.


이에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약사법 개정 수정‘안’(위 의원 입법발의 내용과 같으나 약사법에 따른 규제사항<보고․명령․폐기 등>을 적용한다) 합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출할 계획(2014. 6)이었으나 이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연기되고 말았다.


2014년 11월 17일 열린 보건복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반대(3개 부처 수정‘안’은 이상 없으나 한의학계 반대가 있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등)로 또다시 보류돼 이번 2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정승철 약사법개정비상대책위원장은 “다른 농산물 한약재와는 달리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이 이뤄져 왔으며 엄격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돼 왔다”며 “이번 임시국회기간 동안 식약처 등 3개 관련부처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4일 현재 임시국회(2월2일~3월3일) ‘보건복지 법안소위’의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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