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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직자 음주운전에 연대책임 묻는다 - 징계와 별도로 사회봉사명령 부과 등 강력 조치키로
  • 기사등록 2015-02-03 14: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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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징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 강력한 징계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음주운전이 동료 직원들과의 회식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이 회식 후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된 경우 모임에 참여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공직자 음주운전 연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 자는 군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봉사활동 기간은 경징계는 2일, 중징계는 3일이다.


이번 조치는 시행일인 1월 29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부터 적용되며 군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직자들의 인식 변화와 분위기 쇄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연대 사회봉사 제도가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환 기획감사실장은 “음주운전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성매매와 함께 공직자의 5대 중대범죄 중 하나”라며 “민선 6기 군정기조의 한 축인 ‘변화하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군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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