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양, 부동산거래신고 문자(SMS)안내 서비스 시행
  • 기사등록 2015-01-22 12:47:05
기사수정



청양군이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 가격과 신고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로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청양군은 신고된 거래 가격과 신고일자를 매도·매수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이 같은 다툼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목표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처리알림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기간도 안내해 주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cninews.kr/news/view.php?idx=472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동영상+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논산시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사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