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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지관리 법규적용 강화 - 복층식 심사제 도입, 위법행위 단절
  • 기사등록 2015-01-20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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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산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수요 형태도 다양화 되면서 산지의 이용 실태가 증가 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산지전용 업무 정책방향을 2차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등 관련 법규적용을 한층 강화, 허가 할 방침이다.


그 동안은 담당자 1인이 현지조사 한 후 허가 처리하는 단계를 벗어나 앞으로는 1차적으로 담당자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한 후 이를 또 다른 담당자가 2차 서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팀장은 법규검토 및 심사내역을 종합 검토 후 최종 결재를 득한 뒤 허가 의 단계를 밟는다. 과거의 단순 허가단계를 벗어나 복층식 허가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군은 또 정확한 훼손산지 실태파악 및 합리적인 산지 기반마련을 위한 용역자료 (산지훼손 실태조사 보고서, 산림청)에서 나타난 산지훼손 의심지역 704필지와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지내 불법 경계 침범 등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T/F팀을 편성, 산림내 위법행위 단절에 나선다.


그동안 산지불법 행위 단속건수는 2103년에 산지불법훼손행위 8건 무허가 벌채 5건 총 13건이며 2014년에는 산지불법훼손행위 7건 무허가 벌채 2건 등 총 9건을 단속,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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