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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찾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 호평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사항 등 홍보활동 전개
  • 기사등록 2015-01-13 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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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사항에 대한 홍보와 각종 세무민원에 대한 현지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군청 재무과 직원들로 구성된 상담반은 세무상담서비스를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세무사 사무소 등을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편의를 위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담반은 지난 9일 지역내 한 세무법인을 방문해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지방소득세 안내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각종 단체 및 법인의 요구가 있을 시 세무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 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부터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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