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청렴 아산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청렴엽서’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청렴엽서란 계약(공사 및 용역)과 보조금, 각종 인허가, 지도점검, 재․세정 업무 등의 민원인에게 청렴 회송용 엽서를 발송해 고객만족도와 업무 담당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청렴엽서 제도의 첫 시행 단계인 금번에는 2014년 하반기에 아산시와 업무처리를 한 민원인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며 2015년 상반기에 처리된 업무는 5월 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산시 공무원들의 청렴 결의,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홍보 안내문으로 제작해 동봉한다는 방침이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청렴엽서를 발송함으로써 직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뤄져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한편, 부패척결에 대한 아산시의 의지를 민원인에게 알려 공무원 부조리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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