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제1회의실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 각지를 찾아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다.
이번에 예산군을 방문해 운영하게 될 이동신문고의 상담분야는 행정(경찰, 국방, 보훈 등 전 분야 망라)을 비롯해 복지, 노동, 환경, 농림, 건축 등 총 14개 분야이며 민·형사 등 생활법률, 금융피해, 각종 부패행위에 관한 상담 및 신고도 접수한다.
군은 지난 12월 26일부터 상담예약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상담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복합적인 고충민원의 해소 또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군민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해결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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