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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 - 12월 1일부터 강력단속
  • 기사등록 2014-11-27 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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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에서는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12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단속지역은 금산읍 대로변과 거점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큰 다리 위와 제1상옥교~우체국4가~군농협4가~금천대교 5가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에 나선다.


특히 장날 관행적 노점지역인 군농협4가~큰다리, 인삼호텔앞~약초시장4가~금삼교4가 구간은 사람과 차량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활동을 펼친다.


전통장날인 2, 7일장과 10일장에 단속이 집중되며 차량가두 방송과 철거차량을 동원하는 등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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