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지난 11. 1일부터 산불 비상 태세에 들어가고, AI비상근무체계도 돌입되었는데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국가직(산림청)과 지방직 간 대우가 다르고, 비상근무도 업무내용에 따라 수당지원 내용이 달라 차별 논란이 일고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산불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초과시간*이 서로 다르고, 국가직 공무원에게만 매달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직의 경우 하루 4시간만 인정하고 국가직의 경우 8시간 인정. 또한 지방직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시간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상한 시간을 제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산불비상근무로 온종일 근무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I도 최근 전남(9.24발생)과 전북(11.7 발생)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는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는데도 시간외 근무는 한정된 금액만 지급하고, 특수근무수당은 없어 같은 비상근무임에도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불만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국가직 공무원과 차별하지 말라고 지난 10. 20일 안전행정부에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 공무원은 특수근무수당을 중앙정부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특수근무수당을 받으려면 관련부서의 내부방침(특수근무수당 해당요건에 상시근무 등)을 받으면 가능 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