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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민생분야 위반 2개 업체 검찰에 송치
  • 기사등록 2014-11-03 1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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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특사경은 지난 31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A식품판매업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B축산물가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 특사경은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펼쳤다.

A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B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새로이 영업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민생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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