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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 읍 지역과 내포신도시 대상, 31일까지 계도 후 내달 3일부터 단속
  • 기사등록 2014-10-27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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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지역 내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홍성경찰서와 함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읍단위 지역과 내포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3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단속 구역은 ▲내포신도시 주변도로 : 도청 문예회관 앞~충남경찰청 앞 도로 ~ 충남교육청 앞 도로, 롯데·극동·효성 아파트 ▲스쿨존 특별 관리구역 : 홍성초, 홍주초, 홍남초 등 ▲홍성읍 내 아파트 : 주공·부영·신동아·코오롱·현대·세광 등 ▲공무원 주택지 주변도로 : 웰빙몰약국 ~ 엄마DC마트 ~ 홍남삼거리 ▲읍 단위 예식장 주변도로 등이다.

  군이 이번에 중점단속에 나서는 구간은 최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잦았던 곳, 교통체증으로 인해 통행불편이 있던 곳 등으로,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해당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군민들이 솔선하여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8만원, 최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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