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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11월부터 3개월간 수렵장 운영 - 14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 기사등록 2014-10-08 1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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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내달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설정·운영키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수렵장을 설정·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한 바 있으나, 4년 후인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해 수렵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번식력이 강한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멧비둘기, 수꿩 등이며, 수렵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을 비롯해, 공원구역, 관광지, 시가지, 민가 부근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보령시 전 지역으로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포획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포획승인신청서, 수렵장 사용료 불입영수증, 수렵보험 가입 영수증, 수렵면허증사본 등으로 팩스(930-3783, 930-4870, 930-4871)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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