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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떳떳하면 국감장에 나와라 - 혈세로 돈 잔치 해외자원개발 책임을 져야
  • 기사등록 2014-10-02 1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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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출석 의결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감 증인을 출석시킬 경우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자원개발에 편승해 1조원을 주고 사들인 캐나다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헐값에 되팔기로 결정됐다.

한국석유공사의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인수는 당시 캐나다 현지 언론까지 “왜 한국의 석유공사가 아무도 관심두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인수했는지 모르겠다”는 기사를 낼 정도로 이상한 거래였다.

현재 석유공사 말고도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을, 가스공사는 캐나다 가스전을, 한국전력공사는 호주·캐나다 유연탄·우라늄 사업 등 각종 해외 에너지사업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총 43조원이 들었다는 해외자원개발의 결실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자원외교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해외자원개발의 정치적인 결정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공기업에 막대한 부채를 안기고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힌 해외자원개발의 최종책임자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국회에 나와 이토록 말도 안되는 투자가 왜 이뤄졌는지 본인의 입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특사를 자처했던 그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이미 여러 특혜시비로 수감되어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에게 직접 이를 해명해야 하며, 새누리당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위해 국정감사 증인출석에 협조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청문회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 10. 2. 국회의원 박 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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