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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지역개발위원회 본격 활동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아산시 피해 지원 청원서 전달
  • 기사등록 2014-09-29 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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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개발위원회(회장 이원창)가 미군 부대의 평택시 이전과 관련해 침체된 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아산시 피해 지원 청원서를 지난 29일 청와대와 중앙정부 등 36개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청원서는 「주한 미군 재배치 추진을 위한 특별 지원법」과 관련한 것으로 아산시민 및 둔포 일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됐다.

그동안 둔포면 주민과 아산시는 평택 미군기지와 1.5㎞의 거리로 연접되어 있고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및 위화감 조성 등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되어 행정이 마비되는 등 집단민원이 야기돼 왔다.

특히 비행기 이․착륙 등으로 인한 잦은 소음은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산업 현장에서 주․야 2교대로 종사하는 근무자가 비행기 소음으로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없는 피해가 있었다. 또한, 휴대폰 송․수신 불편,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때에도 전파 방해로 인해 진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많은 생활 불편이 초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지역개발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 이명수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했으나 2012년 7월 자동 폐기되었던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주한 미군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2012년 9월 20일 이명수 의원 단독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개발 위원회 관계자는 “주한미군 기지 평택시 이전에 따른 아산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대통합의 국정 지표처럼 현 정부의 통치 차원에서라도 주한 미군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양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형평성 등 상생 발전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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