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운영기간 : 2014. 9. 24. ~ 11. 24.)에 나선다.
군은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항공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한 용역 결과물을 기초로 총 72.4㏊(450건, 1,156필지) 중에서 인‧허가지를 제외한 공유림 및 사유림의 훼손 의심지에 대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10월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불법 산림 훼손지로 확정된 장소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 산림 훼손 의심지는 나대지가 45.3㏊(677필지)로 가장 많으며 ▲도로(11.1㏊) ▲개발지(7.3ha) ▲경지(4.3㏊) ▲인공물(2.2㏊) 순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 충남도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훼손의심지에 대한 현장조사, 항공사진 판독, 인·허가 대조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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