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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탄약창 주변지역 주민지원책 마련 - 박완주,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안 및 군사기지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
  • 기사등록 2014-03-25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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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탄약창의 설치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탄약창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 1키로미터에서 500미터로 단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백령도 등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별도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탄약창주변지역의 경우 항상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축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더욱 과중한 상황이어서 지원책 마련이 시급했다.

탄약창 주변에 대한 지원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낙후된 해당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함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법률안에 대해서는 박 의원 이외에 김재윤, 박덕흠, 박민수, 박성효, 박홍근, 설훈, 송광호, 윤진식, 이석현, 이해찬, 진성준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박완주 의원은 “탄약창주변지역의 경우 개발이 제한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으며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낙후된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 입법적 대안이 필수적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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