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번 AI 종식 이후 철새 등 위험요인에 적합한 근본적 AI 방역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 제한과 함께 기존 농장 이주시 인센티브 지원하고, 전국 축사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축사시설현대화자금(’14년 3,817억원)을「가금시설 리모델링 플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삼진 아웃제(예: 1차 20%, 2차 40%, 3차 80% 감액)를 도입하고,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축산업 허가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게 된다.
가금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단지에 대한 방역은 특별관리(분뇨, 사료에 대한 관리, 소독약 공급, 매몰지 확보 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관련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AI 센터 신설 등을 통해 AI에 대한 행정연구 능력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한편, 발생농장 3km내 위험지역에 있는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차단방역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민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실사단 파견 및 지자체와 소통 강화를 통해 AI 발생지역의 특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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