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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제 유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 기사등록 2014-02-11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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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희 한국교육의원총회 부의장으로 활동중인 명노희 교육의원은 10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육의원제 유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단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과 공동으로 갖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교육계 대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몰제 시행을 미루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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