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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농복합 특례시가 대안 - 심 교수 학술지 , 법리검토 결과에서 밝혀
  • 기사등록 2007-09-10 0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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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심경수 교수는 지난 8월 25일자(학술지 발행 9월7일) 한국토지공법학회지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쟁점과 대안의 검토’라는 논제로 기고한 논문에서 정부의 세종시 설치법안은 절차적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법적지위나 관할구역 문제를 왜 서두르는 지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교수는 조기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충남도가 주장하는 도농복합형 특례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9일 대청법학연구회 심포지엄에서 행정도시의 법적지위가 중앙정부 직할로 되어야 한다는 충북대학교 김기수 교수의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법학자간에도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행정도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중심이 되는 충청남도 지역내에 새로운 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법적 테두리안에서 현존하는 인구규모, 지역적 특성, 도시행정수요, 지방행정체계 등을 적정화하는 선에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관할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주도 조기입법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시기상조론’과 ‘졸속결정론’이 계속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동시에 ‘정치적 접근’과 ‘지역적 이해관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검토,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연구동기를 밝혔다.

특히, 심경수 교수는 정부가 입법추진하려는 설치법안은 ▲예정된 공청회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외시 했다는 점, ▲2010년에 시행될 법을 3년이나 앞당겨 제정하려 함으로써 건설초기 주변자치단체와 단절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인구유입도 되기 전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려는 점, ▲연기군이 전체면적의 52%, 인구36%가 포함되어 존립위협을 느끼는데도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심교수는 합리적인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설정을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여야 하며 조기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인구유입과정을 고려, 우선 충남도 관하의 기초자치단체로 출발시킨후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고, 법적지위와 연계되어 고려될 수밖에 없는 행정구역 설정은 ▲주민참여의 민주성 ▲지역의 역사성 및 정체성 ▲향후 주민생활의 편리성 및 접근성 ▲행정운영의 효율성 ▲지방분권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존 인구가 4만여명에 불과한 곳에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특별시’ 또는 ‘특별행정시’ 같은 방식으로 법적지위를 부여한다면, 또 다시 위헌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도시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도시 상태에서 광역시라는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합리적인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설정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되 불가피하다면 자치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상응하는 충청남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인 도농복합특례시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와 충청남도, 충청북도간에 긴밀한 대화의 창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여기에 지방자치의 철학을 반영하여 행정도시의 본질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그간의 충남도 입장 및 주장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다”면서 “국회의 입법심의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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