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지난 6. 26.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불특정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한 피의자 김00(36세,남)을 검거했는데, 피의자는 수도권 모 교육청 공무원이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미혼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5. 8. 02:48경 등 수회에 걸쳐 수도권 자신의 집에서 싸이월드 사이트에서 알아낸 여성 휴대전화번호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 전화하여 마치 군대에 간 남자친구처럼 행세하며, 노골적인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한 혐의이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동일수법 범죄전력이 있어 통화내역을 수사한 결과, 피해자는 우리지역 모 대학교 여학생 등 모두 21명으로 파악됐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사하여 추가로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세종경찰서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여성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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