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이 지급된다.
12월말 현재 금산군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만1,779명으로 전체인구의 20%를 넘겨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태.
오는 2010년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9.9%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통계 수치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빠른 것이다.
금산군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 등 노인복지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착수했으며 이번 장수수당 지급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에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장수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장수수당은 경로연금과 교통수당과는 별개의 것이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1년이상 거주한 8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매월 1인당 3만원 지급을 주요골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장수수당 지급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670명여 명이다. 한해에 2억4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군비와 노인복지기금에서 충당토록하고 있다.
이달부터 장수수당이 지급이 본격화 되면 노호생활의 안정은 물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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