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기침체에 편승한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불법대부업 척결대의 일환으로 2013년 3월 25일부터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5. 24.까지 2개월간 무등록대부업, 이자율제한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불법대부업 사범 총 424건, 714명(구속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범죄유형별로 보면, 무등록대부업이 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이자율제한 위반이 22%,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가 5%, 불법대부광고 등 기타유형이 15%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직업 현황은, 자영업자 54%, 무직(미취업자) 19%, 회사원 17%, 가정주부 8%, 대학생 등 기타 2% 순이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등을 위한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업자를 통해 재래시장 등에서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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