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났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일본 대부시장의 사금융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다.
아프로금융그룹, 산와머니 같은 일본 대부업계가 국내 사금융시장을 장악한데다가,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이른바 ‘일본 고리대시장의 빅(big)3’가 한국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 대부업체는 자국에서 △채무자 모르게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자살 포함) 후 보험금 수령 △불법 대부행위를 취재한 언론인 도청 △치매환자에 대출 후 변제 강요 △경찰에서 전과기록 불법 입수 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불법·편법·합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른바 ‘첨단 추심기법’과 저금리자금조달로 무장한 일본 대부업계가 한국 진출을 가속화할 경우, 50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할 뿐 아니라, 각종 불법추심으로 가정과 사회를 파탄지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일본 금융청과 시민단체 등이 밝힌 일본 대부업체의 자국내 불법추심 사례를 공개한다.
△채무자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 후 보험금 수령
일본 금융청에 의하면 일본내 사금융 10개사는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전원을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일본 마이니치신문 2006년 9월6일자 참조). 이중 아이후루, 다케후지, 프로미스 등 대기업 5개사에서 채무자의 사망 후에 생명보험금을 지불받은 건수는 2005년 3만9880건에 달하며, 자살에 의한 것은 확인된 것만 3649건이나 됐다.
사금융 이용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원인 중, 자살의 비율은 전체의 9.1%에 달했다(일본 금융청은 10~20%로 추정). 일본 대부업체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해도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혹독한 빚 독촉을 자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케후지, 불법 대부행위를 취재한 언론인 도청
2005년 일본 크레사라백서편집위원회(‘크레사라’는 ‘신용카드-사금융’를 뜻함)가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한국 진출을 모색 중인 다케후지의 경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폭로·취재한 언론인 등 6명의 전화를 도청했다. 일본 경찰청은 2003년 12월 이 업체의 회장을 체포·기소했고,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케후지는 일본 경시청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상품권 등을 뇌물을 지급하여 경찰 전과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이밖에 불법추심으로 여러 지점이 영업정지나 일부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간토(關東)지방 재무국에는 전국의 채무자들로부터 이 회사의 불법추심과 과잉융자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치매환자에게 대출 후 변제 강요 등으로 영업정지
2006년 4월14일 아사히닷컴(인터넷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금융청은 자국내 1위 대부업체인 아이후루의 1900개 모든 점포에 대해 악질적 채무징수 등 대부업법(대출업 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3~2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 점포는 치매가 있는 고객과 대부계약을 맺은 후, 그 보호자로부터 계약해지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채무자의 친가에 독촉장을 보내고 모친에 대해 ‘재판을 걸 것’이라며 몇 번이나 변제를 강요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옛 이자제한법(연25% 이하) 수준으로 금리를 확 낮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사금융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계 대부업체의 침략에 대항하고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금리상한 대폭인하다.
2007년 8월 1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