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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영국산 돼지고기 수입 전면금지
  • 기사등록 2007-08-06 1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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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6일 영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농림부 관계자는 “영국 정부 데프라(환경ㆍ식품ㆍ농촌부)가 공식적으로 구제역 발생 보도자료를 낸 것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 일본, 캐나다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영국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영국 BBC방송의 보도가 나오자 농림부는 같은 날 우선 영국산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영국은 2001년 2월 구제역 발생 이후 2002년 1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해 왔다. 단 영국산 소와 양, 사슴 등은 광우병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영국에서 수입된 돼지는 64마리, 돼지고기는 804톤(전체 수입물량의 0.5%)이며 현재 검역 중인 물량은 없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 수입된 시점이 지난 6월 말이고 구제역 잠복기간이 14일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역 감염 돼지고기가 국내에 유통됐을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습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감염 동물과의 접촉, 감염된 고기ㆍ사료ㆍ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으로 4500억원 가량의 보상금과 방역비용 등이 투입됐으며, 2002년 11월 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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