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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 기사등록 2007-08-02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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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정책자금 지원제도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서 도내 소상공인에게 대출하고 충남도는 대출금리 1.5%를 지원하기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그 동안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꾸준히 펼쳐 왔지만 재무구조가 영세하고 신용보증 또는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은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의 혜택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할 경우 불입한 기금의 5배 또는 10배 범위 내에서 대출한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연 6~8.5%의 대출금리를 사용하는데 충청남도는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금리 1.5%를 지원하여 4.5~7.0%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충남도는 사업시행이 하반기에 첫 시행되는 만큼 올해는 80여개 업체에 27억원을 대출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대출이자 4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창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동기대비 51% 증가한 745업체 2,8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충남지역본부(042- 864-0901)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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