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도 최저임금, 3,770원으로 확정
  • 기사등록 2007-08-01 13:10:24
기사수정

노동부는 ‘0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8.1 확정·고시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27 최저임금위원회가 ‘99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9~7.19)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되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cninews.kr/news/view.php?idx=35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노란빛으로 물든 탑정호, 유채꽃 절정
  •  기사 이미지 개막한 강경젓갈축제 1일차 포토!포토
  •  기사 이미지 강경젓갈축제와 시민공원에 국화향 가득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사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