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28일 오후 10시 30분경 112상황실로 다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이스 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
28일 오후 2시 40분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을 사칭하며 피해자 황선기(42세,남))에게 전화연락이 와 성명,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광주농협에서 불상의 남자가 거래를 했으니 황선기(42세,남)의 개인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등을 알려달라고 하자 아무 의심없이 해당사항을 알려주었고
잠시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황선기가 형수인 맹형렬(44세,여)에게 말하자 보이스 피싱으로 여긴 맹형렬이 세종경찰서 112상황실에 신고를 하여 전화연락을 받은 경위 신상현이 해당계좌를 확인한바 통장에 5,400만원이 있으나 아직 인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해당계좌 국민은행과 전화금융사기 전용회선과 통화하여 해당계좌 지급정지 및 보안카드를 정지시켜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막을수 있었다.
세종경찰서(경위 신상현)은 “최근 보이스 피싱의 범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처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등을 물어볼때에는 절대로 가르쳐 줘서는 안되며 해당 지․파출소, 112상황실에 문의를 하면 경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 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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