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유가상승 및 유류세 인상에 따른 유사석유 유통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휴가철을 맞아 유사석유 제조·유통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들에 대해 과태료(최고3천만원 이하) 부과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대형 정제 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세녹스」,「엘지파워」등 공지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
- 버스회사, 자동차학원, 주유소 등 유사휘발유·경유를 직접 제조행위 하거나, 대량 구입, 보관하며 사용(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이러한 석유유통질서와 조세질서를 문란케하는 유사석유 및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등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