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광역수사대에서는, 금산군청에서 시행하는 농가주택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지붕개량 면적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금산군 보조금과 농가주택 주민의 자부담금을 편취한 공사업자 “A'모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모씨 등은 금산군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2011년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 관련, 금산읍 중도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안○○(75세,남)의 주택 지붕 개량 면적이 113㎡(공사비 3,39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면적이 162㎡ (공사비 486만원)인양 49㎡(공사비 147만원)을 부풀려 허위의 정산서류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농가주택 주민 안○○으로부터 자부담금(40%) 명목으로 58만원을, 금산군청으로부터 군보조금(60%) 명목으로 88만원 등을 편취했다.
이들은 지난 ‘2011. 5월경부터 같은 해 9. 5.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12,283,000원을, 금산군청으로부터 군보조금 명목으로 7,879,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금 20,1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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