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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재판매 의무화 - 통신요금 인하 유도하기 위해
  • 기사등록 2007-07-24 0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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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재 이동통신 3사가 분할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이 개방돼 다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새로 뛰어드는 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신회선을 할당하여 임대해야 한다.

정통부는 사업자간 자율경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KT와 SK텔레콤같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재판매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의 USIM 잠금을 해제하며, KT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재판매 참여시 점유율을 규제하고 초고속인터넷의 인가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23일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 후,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관련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먼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과점 분할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는 신규 업체들이 재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통신회선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여 임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설비를 이용해 투자를 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용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며, 업계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를 막는 효과가 생긴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므로 추가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통부는 다만, 일정기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시장 자율적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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