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에서 집단 흉기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 6명을 검거하여 이중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18일 천안 성정동 소재 ‘○○노래클럽’에서 천안 지역 폭력조직인 ‘AA파’ 조직원인 ㄱ씨 등 3명이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유흥종업원(속칭 ‘보도방’) 여성들이 시간연장을 거절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들을 따라 나가 업소 밖에서 차량대기 중이던 보도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였고,
연락을 받고 천안 지역 상대 폭력조직인 ‘BB파’ 조직원 ㅊ씨가 위 노래클럽에 찾아와 ‘AA파’ 조직원들의 행패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이들에게 먼저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에 보복하고자 ‘BB파’ 조직원 ㅊ씨는 후배 조직원 2명을 즉시 동원하여, 각자 흉기인 야구방망이, 칼을 소지한 채 재차 위 노래클럽으로 찾아가 ‘AA파'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AA파’ 조직원들은 이에 대항하여 미리 소지한 칼을 휘둘러 턱뼈 골절이나 복부 상해를 입는 등 상호 폭력을 휘두른 혐의이다.
피의자들은 집단 난투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유흥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 채고 단순 폭행만 있었다는 식으로 범행을 축소하는 진술을 사전에 맞추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복 등의 우려 때문에 싸움을 목격하고 일부 집기류의 손괴 피해를 입은 유흥업소 업주들은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못하였고, 오히려 CCTV 삭제 등 증거인멸을 강요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