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사이버수사대는 2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판매책(일명:총판) 김모(28세)씨 등 일당 4명과 상습도박자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21일경까지 충북 청주시 등 4곳에 사무실 및 매장(PC방)을 마련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게임명:유유게임)를 운영하면서 매장을 찾은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계좌로 이체 받아 이에 상응하는 속칭 ‘알값’을 충전해 주고 도박을 하게하였다. 이들은 승패와 무관하게 매회 총 판돈에서 딜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감하는 수법으로 기간 동안 약 2억 3천 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이용하여 연락 및 수익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 도박사이트는 본사 하위 총판-매장운영자-도박자의 다단계 형태로 매회 도박판 총 판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딜러비를 차감하여 챙긴 이득을 각 단계별 총판, 매장관리자가 정산과정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가져가는 수익구조로 되어 있다.
상습도박자로 입건된 사람들은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4억 원까지 도박으로 돈을 잃었는데 그 중 국내 명문대 출신 A씨(여)는 대학 졸업 후 해외 유학기간 동안 인터넷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이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및 운영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폴과 협력하여 인터넷 도박의 총괄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인터넷 도박은 물론 각종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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