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 20일부터 조직폭력․주취폭력․갈취폭력․성폭력․학교폭력 등 5대 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당진지역 유흥가에서 수억원의 보호비를 갈취한 ○○○○파 53명을 검거한 것을 비롯하여 조직폭력배 87명을 검거(18명 구속)했다.
또한, 농촌 주택가에서 고물수집을 하며 빨래 줄에 여성의 옷만 걸려 있는 집을 골라 혼자 사는 노인을 성폭행을 일삼은 피의자 등 성폭력 사범 335명을 검거(84명 구속)하고, 경기도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7년간 콘테이너박스에 생활토록 하며,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과 교통사고를 당해 지급된 합의금 등 3,350여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등 갈취폭력 사범 216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상습주취상태에서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하여 구속 되었다가 출소한 뒤, 합의 문제 등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 간판을 칼로 찢고, 유리창에 돌을 던져 손괴한 피의자 등 주취폭력 사범 120명을 검거(92명 구속)했다.
또 집단 패싸움을 한 중학생 36명중 17명을 입건하고 19명을 선도하는 등 학교 폭력 피의자 159명을 검거 4개월간 총 917명을 검거(213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남경찰은 “폭력 없는 선진․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 영세상인 등을 괴롭히는 5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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