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 대형 웹하드업체 “S”사의 안티클럽이 퇴직 직원으로부터 핵심프로그램소스와 유료회원정보 30여만건을 전달 받고, 이를 토대로 접근권한 없이 관리자 계정으로 시스템에 침입, 결제인증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과 비방성 사용자제작컨텐츠(UCC:User Created Contents)를 제작·유포, 도배게시폭탄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사이버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의 혼탁한 사이버 공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충남경찰청(청장 조용연) 사이버수사대는 ‘07년 7월 19일 대형 웹하드업체 해킹 및 비밀유출 등의 혐의로 피의자 30명(1명 구속, 29명 불구속 수사)을 검거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S사의 안티클럽 회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활동하던 클럽이 갑자기 A사에서 S사로 이전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범행 과정에서 S사의 퇴직직원의 중요 정보 제공, 대형 인터넷 게임업체 보안팀 근무자(정통부 주최 해킹방어 대회 수상자, 해킹 관련 서적 발간)와 고교생으로서 정보보호올림피아드 출전자 등 다수의 청소년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종합판으로 해석하고, 사이버윤리의식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준수 의식 강화, 웹하드나 P2P업체 운영자의 적법한 Contents 개발 노력, 관리자 보안 철저, 인터넷 이용 범죄 처벌규정 강화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