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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허위 과대 ․ 광고)판매한 피의자 입건
  • 기사등록 2012-09-07 1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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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차려놓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 상대로 백내장, 녹내장, 당뇨 등 시력에 좋다며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 광고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L00등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12. 4월 초순경 논산시 00동 소재에 0000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차려놓고 ’12. 8. 29. 15:00 위 홍보관에서 60-70대노인들 약 200여명을 모집 건강기능식품 “실버골드비타민 A" 를 선전하면서 ”불면증환자, 수면부족만성피로, 염색하는 사람, 백내장, 녹내장등에 좋다“ ” 이것을 먹으면 몇 시간 내에 시력이 좋아 진다“ 라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하여 이 말을 사실로 들은 노인 13명에게 1병당 시중 가 8,000원 상당을 3병에 10만원씩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13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적 약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노인들을 현혹하여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들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는 한편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노인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허위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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