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의 수익사업인 청소용역 등과 관련된 대외 활동비(월 200만원)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1년간 도합 2,400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전 회장 김모씨(50세, 남)를 입건했다
김 전회장은 2011. 1. 1부터 12. 31일까지 업무활동비 항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급 받으면서 동 지회 수익사업(청소용역)과 관련하여 대외활동비로서 업무상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정산을 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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