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무자격 방사선사에게 환자들 상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 하여 총 1,000건에 도합 990만원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병원장 김00(54세, 남)를 입건 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00의원 내에서 방사선(엑스레이)실을 시설하고 방사선사 면허가 있는 의료기사를 고용하여야 하나,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동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환자들 상대로 촬영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촬영된 의료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편취한 혐의이다.
논산경찰서는 무자격 의료기사 등을 고용하므로 의료사고로 이어 질수 있어 제도적이나 입법적으로 강력하고 차별화된 형법상의 사기죄를 만들어서 이로 인한 피해자나 국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