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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고 주유하면 폭발위험 높아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 준수 당부
  • 기사등록 2007-07-12 1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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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가 ‘주유 중 엔진정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등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소방서(서장 김재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주유 중 엔진정지’가 정착될수 있도록 주유소 관계자 등과 합동 캠페인 및 운전교육기관을 통한 교육ㆍ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화재 위험 등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엔진정지 의무를 어기게 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해당 주유소 업주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고객 확보를 위해 운전자에게 엔진 정지를 강요하지 못하고, 운전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 시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주변을 떠도는 휘발유 유증기가 엔진의 스파크에 착화되어 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엔진정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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