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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부패 공직자 강력 처벌” - 부패방지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기사등록 2012-06-25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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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2012년부터 청렴 충남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부패한 공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야구의 삼진아웃과는 달리 단 한 번의 부패행위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로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강력한 징계방법이다.

반부패 전문가들은 비리행위경험자는 물론 비경험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부패심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부패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동안 공직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함으로써 여론의 비난을 불식하는 한편 강력한 부패행위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자로 기준을 정하고 2012년 발생하는 부패행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100만원 미만 부패행위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비위정도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 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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