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스페이스 왜 비싼가 했더니... - 할인판매 막아..아웃도어 1위 업체에 과징금 52억 4800만원
  • 기사등록 2012-04-30 16:08:15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

노스페이스가 2000년대 초부터 부동의 1위[점유율31.5 ~ 35.5%]이며, 그 외 5개 브랜드(코오롱스포츠(코오롱인더스트리(주)), K2(케이투코리아(주)), 블랙야크((주)블랙야크), 컬럼비아(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유)), 라푸마((주)LG패션))가 고급아웃도어 시장에 참여했다.

한국 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주)골드윈코리아(이하 ‘골드윈코리아’)는 (주)영원무역홀딩스가 51%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이다.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에 달하는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전국 전문점(2012. 1. 15. 기준 151개)에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할인율, 마일리지 적립율 포함)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cninews.kr/news/view.php?idx=303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노란빛으로 물든 탑정호, 유채꽃 절정
  •  기사 이미지 개막한 강경젓갈축제 1일차 포토!포토
  •  기사 이미지 강경젓갈축제와 시민공원에 국화향 가득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사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