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
노스페이스가 2000년대 초부터 부동의 1위[점유율31.5 ~ 35.5%]이며, 그 외 5개 브랜드(코오롱스포츠(코오롱인더스트리(주)), K2(케이투코리아(주)), 블랙야크((주)블랙야크), 컬럼비아(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유)), 라푸마((주)LG패션))가 고급아웃도어 시장에 참여했다.
한국 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주)골드윈코리아(이하 ‘골드윈코리아’)는 (주)영원무역홀딩스가 51%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이다.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에 달하는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전국 전문점(2012. 1. 15. 기준 151개)에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할인율, 마일리지 적립율 포함)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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