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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65% 고리사채업자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12-04-27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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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0년 12월경부터 올해 3월사이 논산시 부창동 소재 피해자 김모씨에게 금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중개수수료 10%와 선이자 2만원을 제외한 88만원을 65일 동안 일일 2만원씩 상환 받는 일수 형식으로 년 465% 상당의 고리로 차용해 주는 등 피해자 10명에게 총 19회에 걸쳐 도합 2,300만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법정이자를 초과 하여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피의자 이모씨(28세)를 검거했다.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라 많은 대부업체들의 폐업으로 합법 대부업체가 음성화되면서 무등록 영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하며 빚 독촉, 심야 시간(21:00-08:00)빚 독촉, 가족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을 가로채는 행위,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등 발생으로 민생 피해가 확산 우려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불법사금융 신속한 수사를 위해 24시간 신속대응팀 운영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서민대상 각종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하여 신속․적극 대응 하고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관련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덕 사채업자를 강력 단속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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