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임성규)는 겨울철 동절기를 맞아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행위를 중점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절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 날씨가 추운관계로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폐기물 불법소각은 주로 건설현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며 일부는 골목 및 주택,공한지 등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결국 피해는 우리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논산시에서는 이번단속에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일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는 페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나, 고무,피혁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는 악취방지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논산시에서는 단속기간 내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바 주변에서 폐기물불법소각행위 및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국번없이 ☎128 또는 ☎730-333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을 거쳐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정액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는바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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